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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4, 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로 치료횟수 제한…실손보험 적자 감소 기대

지난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되면서 회당 4만원의 정액 급여와 치료횟수 제한이 도입됐다. 실손보험의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 축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회당 4만원의 정액 급여와 함께 치료 횟수 제한이 신설됐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도수치료 수요자들이 필요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노력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급여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의료 서비스 범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험 상품의 수익성과 보장 범위 간의 충돌은 지속적인 이슈로,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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