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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5, 2026

농어업재해보험, 15일부터 자연재해 보험료 할증 폐지

농어업재해보험이 이달 15일부터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낮추는 조치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기존의 보험료 할증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입자는 폭염 피해로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업 부문의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농작물의 말라 죽음과 어류의 집단 폐사까지 발생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바다의 고수온 현상이 농어업인들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연재해 발생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 폐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농어업인들의 위험 관리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할증 제도 폐지로 재해를 경험한 농어업인들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재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량 안보와 농어촌 경제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This article is an editorial summary sourced from third-party news providers and is produced by marketkin.com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t does not constitute investment advice. 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