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개월 납입 후 평생 2배 수령…외국인 '추납' 논란 확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중 국민연금에 최소 기간만 가입한 후 귀국 후 추납을 통해 과도한 연금 수익을 얻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격 검증 미흡과 연기금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근로자 A씨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방문취업(H-2) 비자 등으로 국내 체류 중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후, 귀국 이후 일시불로 납입금을 추납하는 방식으로 평생 2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추납 논란은 국민연금 제도의 자격 검증 한계와 연기금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보호와 노후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로 설계된 공적연금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의 가입과 추후 일시납입을 활용하여 제도의 설계 의도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연금을 활용하는 사례는 펀드의 지속가능성과 기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자격 검증 체계의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추납 규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는 국내 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장기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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